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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전후로 비교적 가입이 용이한 산주 조합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산지를 분할 매매·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에 유리한 조합원을 늘려 조합장 선거에 이용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표 매수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전국 조합장 선거 이전인 2018년 말 기준 산주 조합원 수는 총 28만 1천명이었으나, 선거 이후인 2019년 말 기준 산주 조합원 수는 3천명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 산주조합원 수는 28만 1천명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19년 선거를 전후로 산주 조합원수가 증가한 것이다.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라 조합원은 해당구역의 산림소유자(산주조합원)이거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업인의 경우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주의 경우 소유규모,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소유 자체만으로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주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전후로 자기편 조합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악용돼왔다. 하나의 산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일명 ‘산 쪼개기’방식을 통해서다.
실제로 경남 양산시 소재 약 1,470평의 산지를 무려 826명이 공유하고 있었고, 강원도 인제군 소재 약 8천평의 산지는 378명이 공유하고 있었다. 각각 1인당 1.8평, 1인당 21.3평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산 쪼개기에 사용된 산지는 전국 56곳에 이른다.
최 의원은 “가족, 지인들을 통해 산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증여를 한 행위들이 성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실상 공짜로 산지를 제공해 자신의 지지자로 만드는 행위는 불법적인 매표행위, 근절시키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