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 상 지방세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해 전두환씨와 같은 대다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전두환씨는 지난해 골프 라운딩과 고급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며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 2억원 이상 악덕 체납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세에 있어서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 제도를 강력히 추진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탈세와 다름없는 범법행위다”며 “이는 공동체의 불신과 공분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보다 단호한 의지로 처벌해 고액 체납자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