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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진법’ 개정안은 지난해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영화계 내 성폭력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영화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실시한다. 여기에 필요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영화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맡는다.
[사진=진선미 의원]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 입법성과를 올렸다. 배우와 연출진, 스탭 등 영화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영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영화산업 내 노동환경 실태와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제도개선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영화계 내에서는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배우 등 영화노동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성적인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는 등 성희롱ㆍ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개인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직업의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 의원은 지난 2017년, ‘미디어 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단체·인권센터·미디어 단체 등과 만나 영화계 내 성폭력 실태를 듣고 미디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개정안은 연속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영화계에 만연해있던 성희롱·성폭행 관행을 깨고 영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영화는 우리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대중문화인데, 배우 등 영화노동자들이 성평등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