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부동산 투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 - 떳다방 근절

기사입력 2021.05.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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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 중개보조원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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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경협 의원]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 근절 법안이 3일 발의됐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고객에게 부동산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실장, 이사’ 등 고객이 오용할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후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횡령 등 범죄 건수가 전체 129건 중 81건으로 62.8%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수를 합산한 것보다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이에 공인중개사의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중개보조원 채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3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기획부동산이 아닌 영세부동산 사업장의 영업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에게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시, 고객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중개 고객들의 혼란을 막고자 한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무자격·무등록 중개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 이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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