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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7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과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정책을 뒷받침하는 「자원순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사업장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약 39%를 점유하며 다른 폐기물 대비 증가폭이 큰 상황이다.
문제는 사업자가 일부 품목에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의 근본적인 감량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생산과정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국가 자원순환 목표로서 현행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에서 폐기물의 실질적 감량과 발생 억제 정도를 반영하는 폐기물 발생 감량률을 추가하고 ▲제품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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