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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사진=고영인 의원]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최근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랑의 약 8%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이 그동안 요청되었다.
고 의원은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임에도 유통기한으로 인해 연간 1.4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폐기되었다"며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과 상당한 홍보기간을 확보한만큼 식약처의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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