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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29일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 등의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을 용이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통해 국가·지자체에 직접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고기관의 이의제기로 인해 처분이 지연되거나 법적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공익신고자가 사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일일이 파악한 뒤 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로인해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모르거나 신청 기한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에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공익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에 맞게끔 공익신고자가 적절한 지원 및 수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말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의 알권리와 권익 강화는 물론 공익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