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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비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고용의 70%와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정책으로 인해 법적·제도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며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2차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정부 정책이 지속되면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관점에서 발전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서비스 신사업 창출 촉진
또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하며, 재정·세제·서비스 수출 등의 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마련함에 있어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라며,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수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발의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