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현금 뽑아 아들 계좌에 수십억 무통장 입금

기사입력 2021.11.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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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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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회재 의원]

고액자산가인 아빠가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으로 수 십억원을 편법증여하고, 미성년 자녀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행태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원에 달한다. 

 

편법증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탈루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대 후반까지 해외에서 유학한 자녀 A는 ○○시 소재 고액 상가를 취득하고, 동일 장소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창업했다.

 

자녀 A는 소득이 없었지만 고액자산가인 모친으로부터 수 억원 상당의 현금을 상가 매매대금으로 편법증여 받고, 프랜차이즈 창업자금까지 수 억원 증여 받았다.고액자산가 부친이 무통장 입금을 이용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수 십억원을 편법증여한 사례도 있었다.고액자산가인 부친은 수 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 및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출금하고, 미성년 자녀 B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수 십억원을 편법증여했다.

 

미성년 자녀 B는 편법증여 받은 자산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조모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미성년 자녀 C는 ○○시 소재 아파트 및 ○○개발예정지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자금 원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C의 부친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조모 명의 계좌로 수차례 현금을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C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법 우회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친으로부터 수증 받은 증여액에 대한 수 억원 상당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김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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