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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주민 삶과 직결되는 지방 도심하천에 수변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광재 의원]
우리동네 도심하천에도 한강공원 같은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법 개정안은 재정 형편으로 하천관리 및 수변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 등 근거를 마련, 주민 삶의 질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수변공원 조성은 꿈도 못꾸는 현실”이라며 “적어도 인구가 밀집한 지방 도심하천에는 한강공원 같은 멋진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의 주요내용에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근거 마련해 하천공사 등 국고지원 △생태환경 등 고려한 통합하천관리 △생태휴식공간 준비 방안 하천기본계획에 포함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 기반 하천관리 도입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한때 죽음의 강이었던 서울 양재천, 울산 태화강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재탄생했음을 기억한다”며 “우리동네 도심하천을 볼거리와 즐길거리 넘치는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적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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