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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4일,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와 같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2차 가해에 대한 제재의 내용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국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금지를 명시한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당헌 제97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사무직 당직자로 임용될 수 없도록 당규 제12호 결격사유 조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 정비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를 저지른 당원이 공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단단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둘째, 사무총장 직속 기구인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및 당직자의 성범죄를 발견한 경우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당무감사원 등에 직접 감찰·징계·감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담센터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과 심리상담, 당원 성폭력 사건 고발에 대한 대리업무 등의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당의 조직문화를 일상적으로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각각 연 1회 정기적인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특히 각 시·도당의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외부 전문 기관이 수행하도록 당규에 명시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전국적으로 구석구석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대선후보 TV 토론을 통해 국민께 민주당 전직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와 일부 당원들의 2차 가해에 대해 “죄송하다. 국민들의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제도 개선 추진 약속은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사과가 국민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우리 당이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변화’를 보이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성환, 민병덕, 민형배, 박찬대, 신현영, 양이원영, 윤영덕, 이수진(비례), 이수진(동작), 이원택, 이용빈, 이용우, 이정문, 이탄희, 임오경, 장경태, 정태호, 황운하, 허종식, 홍정민, 최기상, 최혜영 (총 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