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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재호 의원]
국회 송재호·박주민·이동주·류호정 의원등은 국가인권위 타투 시술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내용
국가인권위가 16일(수)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표명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
표현의 자유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자기표현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는 타투이스트가 예술 행위를 할 자유와 국민이 안전하게 타투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K-Culture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산업을 국가경제 부흥의 기반으로 육성하는 현시대와 타투를 범죄로 보는 법과 제도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
제21대 국회에서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교착상태에 있다. 타투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는 92년도 대법원판결에 따라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타투 시술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는 현실이다.
오늘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통해 타투의 시술 방식의 위해성이 크지 않고 국가의 관리하에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문신의 특성을 인정했다.
또한, 비의료인의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자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역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 역시 그동안 타투 시술은 의술 이라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고 지난 2020년 9월 최고재판소에서 ‘타투(문신)는 의료 행위가 아니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회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처와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 문체위, 행안위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16일
국회의원 송재호·박주민·이동주·류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