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성·재생산 권리보장 법률 시급

기사입력 2022.04.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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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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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낙태죄는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지만, 대체 입법은 답보 상태다. 입법 공백 속에 ‘안전한 임신중단’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임신중단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공공 상담기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우선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미프진’과 같은 유산유도제가 아직 식품의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조속하게 도입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거주 여성들까지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시중지 의료행위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안 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임신중단 수술 상담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약물처방·수술을 비롯한 모든 임신중단 의료행위로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남성용 경구피임약 개발 및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성·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낙태 전후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성과 재생산 관련 문제는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원칙, 나이, 장애, 언어 등의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정보를 받을 권리,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의 책무, 취약계층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피임 접근성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이제 현실을 바꿔야 할 때이다. 

 

2022년 4월 11일 

진보당 대변인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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