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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1일 입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아빠찬스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인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등은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자녀들의 ‘스펙쌓기’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위법 행위에도 윤 정부는 지명철회가 아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보를 요청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부모찬스’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당국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입시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안전장치 성격이 강하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치로 당선이 됐지만, 첫 내각 인사들은 대체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사회 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아빠찬스’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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