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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탈북어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당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안병길 의원]
2019년 11월 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관련해 “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10시 20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인 13시 45분부터 14시 30분까지 45분간 탈북어부 2인을 소독하였다. 이후 19시 15분부터 22시까지는 165분간 북한 어선을 검역 및 소독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선박 소독에서 당시 검역관들은 칼, 도끼 등의 흉기는 물론이고 혈흔 역시 확인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선박 내에서 16명이 살해했는데, 현장에서는 작은 혈흔조차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2019년 당시 선박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통일부 설명과 다른 내용이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검역관들이 탈북어민들의 어선을 소독하는 동안 소독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배석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혈흔 감식 등 정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실은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던 선박 내 혈흔 자체가 애초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월북을 조작했듯, 강제북송 사건에서는 혈흔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라며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뿐만 아니라 당시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수사가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