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홍인표]
지방의회가 1991년 시작되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치를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며 결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하여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 복지를 자치기반으로 내세우며,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하고 사무를 이양하며 2018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이다.
지방분권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재정 자립일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통계에 따르면 재정의 자체 충당 능력인 재정자립도는 2002년 61.8%에서 2016년 52.5%로 하락했고, 재정 자주도는 2002년 77.2%에서 2016년 74.2%로 하락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의 지방 세수 비중은 40% 정도이며, 스웨덴은 50%를 넘었고, 평균이 35% 수준인데 한국은 22%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방 소비세 비중의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증대, 새로운 지방세원을 모색하는 등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15% 수준 관리 등을 통하여 국세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 수준을 점진적으로 7:3을 거쳐 6:4 수준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교부세를 상향 조정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하여 재정균형 달성과 국가와 지방간 기능을 재조정한다는 취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며, 국가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을 지자체가 할 수 없다면 지방정부는 수동적이고 무능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지자체는 현장 접근성을 바탕으로 지역 상황에 맞고 신속하게 지방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 부재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가맹본부의 횡포로 지역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조사권한의 부재로 사실관계 파악 등 피해구제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지방의 고유사무임에도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협의를 요구하거나 경미한 인허가, 관리 권한까지 중앙에서 갖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도매시장 운영은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업무규정상 변경 시 중앙부처 승인이 필요하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위해 나무를 심으려 해도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자치행정, 자치입법은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정부에서부터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법령과 지방 법령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초의원은 왜 필요한가?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 기관이다. 지자체에 의회를 두는 목적은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신해 자치와 관련한 의정을 담당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해 지방의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기초의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지방의회 의원도 중앙정부의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법(조례)을 제, 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국정(행정사무) 감사를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들은 지역의 특수성에 의해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영 유아와 관련된 아동복지문제, 저 출산과 인구 소멸 지역의 해결방안, 지역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을 주축으로 하는 상권의 활성화, 지역특성이 가미된 문화관광 분야 등이 우선할 것이다.
위에 열거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가 제, 개정되어야 하고, 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며,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된 사업에 대한 평가가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이클일 것이다.
기초의원의 자질론
“우리는 검증된 기초의원을 요구한다.”라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지역을 관장하는 국회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 우선하는 것은 주민이 정치에 대한 관심일 것이며, 투표로 표현하는 방법일 것이다.
지방정치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문호가 개방되어 주민이며 항상 지역 국회의원과 면담을 할 수 있고 지역 관심사에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랄 것이다. 본인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초의원을 공천하는 국회의원은 아마 없을 것이며, 함량 미달인 기초의원을 내세우는 일이 있겠는가?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자신의 손으로 조례를 제, 개정 한 의원을 찾아볼 수 없으며, 집행부에서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구 수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챙겨주면 본인 발의로 해서 상정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지곤 한다.
조례의 중요성은 우리 주민이 일상생활에 접목되는 부분이며 지자체마다 특성이 가미되어야 하고 편의성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고 명료해야 하며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심의는 제대로 되겠는가?
예산의 편성은 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며 편성하는 집행부나 심의를 담당하는 의원의 역할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것이다.
지자체마다 적게는 몇 십억에서 몇 백억을 투자하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어디서 어떻게 접근해서 심의하는지 방법조차 모르는 의원이 대다수이다. 본인이 모르면 전문성을 갖춘 동료의원에게 묻든지 아니면 동료의원의 질의 내용을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엉뚱한 결론을 도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떠한가?
조례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예산편성의 사업내역을 모르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겠는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편의주의와 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데 견제기능을 담당해야 할 의원은 제 역할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자치행정을 따라야 하는가?
인도에 불법주차를 방지하는 볼 라드를 파손하여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임에도 한가한 도로를 이용한 노상주차장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부분, 차량의 통행량이 적음에도 아파트 용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인도를 확장하는 등 의원의 손길이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나 엉뚱한 질문을 쏟아내는 의원을 보면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지자체, 단체장 감시 충실해야
무엇보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전문성이라 하며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특성이나 성질을 갖추는 것을 말할 것이다. 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을 될 수 있으나 4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의원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은 바라고 싶다.
주민의 의사를 대신해 자치와 관련한 의정을 담당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해 지방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우리 주민들은 목적에 합당한 의원을 선출하는데 관심을 가져야한다.
의원은 잘못된 판단으로 당선이 되었더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일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업무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웃음거리가 되는 모습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다. 직역하면 “외밭(참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 것이요, 오얏(자두)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부터 인쇄물, 현수막, 일회용품, 환경 행정에까지 어두운 손길의 잡음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소금 먹은 놈 물 쓴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 집 저 집 기웃해서 얻어먹고 나니까 양심에 찔려서 의회에서 논의되는 온갖 내용을 부서별로 퍼 나르기 바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만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1조 2항)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지자체와 단체장의 정책과 예산 등을 감시 감독하는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기능임에도 “권력질”을 일삼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의 끝은 늘 비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