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운영 예산] 검찰청 운영 예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편성

기사입력 2022.10.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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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분석한 2023년 법무부 예산안을 보면 <검찰청 시설운영사업과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이 각각 83.2억원(11.2%), 146.9억원(1.9%) 증액 되어, 증액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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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주민 의원]

법무부가 검찰청 시설운영 예산과 검찰청 인건비 등 검찰청 운영 예산을 대폭 증액한 2023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검찰청 시설운영사업의 경우, 2022년도 예산안은 737.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3% 증액안을 요구했다. 2019~2021년에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 법무부 예산안에는 이례적으로 80억이 넘도록 증액하였고, 증액폭도 11.2%에 달해, 전년도 증액요구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공무직 운영을 위한 처우개선 비용이 235억원에서 264억원으로 29억원 증액 편성한 것은 연례적 이전용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검찰청사 유지비가 475억원에서 528억원으로 53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25억원 증액 편성에 비해서 증액 수준이 2배 수준을 넘었다.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의 경우,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올해 2022년 예산은 추경을 통해 조정되어 오히려 2021년에 비해 삭감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인건비 사업 예산을 2023년 예산안에는 146.9억원 증액 편성한 것이다.

 

더구나 국회에 제출한 예산사업설명서에는 산출근거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2019년에도 31.4억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이․전용하고 14.7억원을 불용한 바 있으며, 2020년 108.8억원, 2021년 408.4억원을 불용한 바 있다. 매년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증액 편성을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일부 공무원 월급 동결, 지역화폐와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 서민예산은 삭감해놓고 한편으로 검찰청 시설운영 및 인건비 예산은 묻지마 증액을 한 것을 보았을 때,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가 과연 국민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검찰청 노후청사 관리와 인건비 증액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사업 등을 삭감(5.2억원 삭감, 3%)하면서 굳이 검찰청 운영 예산을 제대로 된 산출근거 없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철저히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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