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 필요

기사입력 2022.11.14 09:3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와 대여사업자·제조·판매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 피해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의 지위를 확립하는「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jpg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됐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사망 4명, 부상124명)에서 2021년 1,735건(사망 19명, 부상 1,901명)으로 최근 5년간 사고는 15배, 사망자 수는 5배, 부상자 수는 15배나 폭증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진동킥보드 관련 민원도 2017년 491건에서 2021년 6,207건으로 13배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보호장치 착용률은 3.1%에 불과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전동 킥보드는 무단 주·정차로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안전관련 부품 파손 및 오작동 등 전동킥보드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 제품도 속출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의 책임보험가입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은 전동킥보드 통행구간의 제한 및 거치구간을 지정·운영·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전동킥보드의 운행 금지, 무단방치 금지, 16세 미만 아동의 운전과 2인 이상의 운전 금지, 안전모와 같은 인명보호장구 착용의무, 대여사업 등록제 및 대여사업자의 이용자의 전동킥보드 이용자격확인의무 등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각급학교 및 지자체에게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교육실시, 대여사업자·제조·판매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 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와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동킥보드 충전소와 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대여사업자가 전동킥보드 이용시설을 국공유지에 허가받아 설치한 경우, 국공유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동킥보드 체계적 관리와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동킥보드 사고 감소 및 예방 그리고 안전한 이용환경 정착과 함께 관련 산업의 진흥도 꾀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