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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처 설치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750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 재단으로서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관장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과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중인 재외동포의 활약이 컸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활약과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처 설치를 통해 제도적 기반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범부처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기는 힘들 것으로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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