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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게 하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너무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고 검찰 송치 땐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상 정보 공개의 방법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경우, 신상 공개된 사진은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증명사진으로 실제 검찰 송치 때 드러난 실물과 달라 논란이 일었었다.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경우 교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공개되었었다.또한,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 이후 사진이 공개된 21명 중 검거 이후 촬영된 사진인 머그샷으로 공개된 사례는 송파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한 명이었다.
이처럼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된 사진과 실제 모습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신상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보완되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