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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인 액셀러레이터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늘어난다.
액셀러레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을 선발‧보육‧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 현행법에 따라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등에 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반면, 스타트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공간 등 전문보육 현황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다.
이에 스타트업이 우수한 액셀러레이터를 탐색‧선택하거나 부실한 투자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에는 사업모델, 업력, 재무상황, 창업자 인적 정보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반대로 스타트업은 투자자인 액셀러레이터의 예상 투자금액, 전문보육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
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인 홍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스타트업이 자신의 사업방향과 맞는 액셀러레이터를 탐색‧선택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성장이 가능해졌다”며 “액셀러레이터의 평균 투자금액 및 보육현황을 공시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창업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창업기업에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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