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스토킹] 온라인 개인정보 유포 행위 스토킹에 포함

기사입력 2022.12.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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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4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스토킹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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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정민 의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10명 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 계정이나 메신저 프로필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유포하거나, 오픈 채팅방에 사진 유포 협박 등 스토킹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칭하거나, 범죄가 될 수 있는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등 매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얻어낸 개인정보를 합성·가공·유포해 다른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진이 개인정보와 함께 온라인에 게시되거나, 성적 이미지로 재가공되어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온라인스토킹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법망을 그대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스토킹의 정의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온라인스토킹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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