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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입 등을 방지하고 국내 정수장의 표준화된 수질 및 안전관리의 질적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 ’ 를 도입하는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0일 발의했다 .
[사진=진성준 의원]
최근 경남 창원시 깔따구 유충 사건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고 , 그 원인이 유 · 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부 정수장에서는 국제표준인증제도인 ‘ 식품안전경영인증 (ISO22000) 을 취득하여 , 정수과정의 생물학적 · 화학적 · 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 · 차단하는 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폐기물 · 해충관리 · 개인위생과 같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증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만아니라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용이 어렵고 , 관리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통해 ▲ ‘정수장 위생 및 안전관리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 인증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하며 ▲ 수질기준, 정수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못한 정수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표준화된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 ’ 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진 의원은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 도입으로 국민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