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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시민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 · 여성 · 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2 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 일상생활 및 재난 · 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 · 여성 · 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 며 “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 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 · 도 경찰청장을 지휘 ‧ 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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