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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1일 K-반도체 벨트 발전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해 7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경기 안성시는 수도권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경우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사업 우선 검토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안성을 포함한 경기 남부외곽권 등 수도권 내 불균형 지역은 산업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고려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한 내용으로, 용인‧화성‧안성‧평택‧이천 등 소위 ‘K-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수도권 지역 역시 특화단지 조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최 의원은 “안성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반도체 사업이 보다 큰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첨단산업단지를 유치ㆍ조성할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K-반도체 벨트’중심지역인 안성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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