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냥] 이주노동자 불법 사적체포

기사입력 2024.03.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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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편집국]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이 이끄는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무자비하게 강제 결박하는 등‘사적체포’를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자랑하듯 SNS에 전시하는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의원.jpg

[사진=이 자스민 의원]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거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검문하고, 신분증을 뺏고, 억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사실입니다.

 

박진재 후보의 SNS계정에 자랑하듯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가로막아 강압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길바닥에 강제로 앉히거나 눕힌 채 겁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체 회원 여러 명이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채 목덜미나 어깨를 잡아 누르는 등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주노동자 사냥놀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등록 체류자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의 고유권한이고, 불심검문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단속하고 인신을 속박하는 것은 법적 권한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제멋대로 하는 ‘자경단 놀이’, ‘영웅 놀이’가 아닙니다.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가 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 즉 형법 제260조 ‘폭행죄’, 형법 제262조‘폭행치상죄’, 형법 제257조‘상해죄’, 형법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길을 걸어가는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인권을 침해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박진재 후보는 지금이라도 이주민 혐오에 기반한 일체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적 제재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와 경찰은 ‘사적체포’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폭력 또는 상해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미등록 체류자는 범법자나 죄인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타국에서 일하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극단적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 혐오 단체에 대한 계도와 다문화 인권교육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41만명에 육박하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양성화 대책 등 자연 감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24.03.29.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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