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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334명, 성희롱이 301명, 성매매가 114명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제일 많았고,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5배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및 성범죄관련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약 50%, 371명이 교육부 국가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공립 초중고 대학교 교원이 포함된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157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직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들의 학생 상대 성범죄 현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의 경우에도 전국 초중고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사유 47건 중 30건은 학생을 상대로 일어났다. 또한 2018년 75건 중 42건 역시 학생을 상대로 일어났다.
홍문표 의원은 "성비위에 의한 징계건수는 각 부처 국가 공무원의 규모(숫자)와 관련 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현황은 분명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라며 "특히나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평가 되어야 하는 교육공무원, 교원, 경찰공무원 성비위 현황은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