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공항검역소, 메르스 확진 환자, 입국 검역조사 - 메르스 진단 무관한 ‘대변검사’ 요청-

기사입력 2018.09.12 11:3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홍철호의원.jpg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이하 검역소)가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입국 당시 검역조사 때 메르스 진단과 무관한 ‘대변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소는 해당 메르스 환자가 입국해 검역조사를 거칠 때 내부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항 음압유지 공간에서 상기도 및 하기도의 호흡기검체(객담 등)를 채취하고 혈액까지 추가로 검사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대변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환자는 이 검사조차도 거부하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대변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이 추정될 때 실시된다. 즉 검역소가 환자가 밝힌 근육통과 메르스 발열의 전조관계, 중동국가 방문이력 등을 종합하여 메르스 발병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단순히 설사증상만을 고려한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메르스 의심증상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의 의심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별도 세부기준을 근거로 검역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검체채취 및 혈액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