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불법 군사재판 재심 재기 결정

기사입력 2018.09.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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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영훈의원]

 

 

[정치닷컴=이서원]


19년 전 대전과 부산에 있는 정부기록보관소(현 국가기록원)에서 발굴된 ‘제주4·3 수형인명부’에 적혀있던 수형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회복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오영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9월 3일 제주지방법원이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았던 민간인 2,530여 명 중 18명에 대한 재심 결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70년 전, 제주에서 고등군법회의로 불리던 군사재판은 오늘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만큼 국가권력 남용이 낳은 인권유린의 행위로 사법적 절차 없이 국민 한 사람과 공동체의 삶을 형무소로 보냈거나, 한국전쟁 중 집단으로 처형시키는 만행을 자행했다.

 

이후 형무소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형인 중에는 고문 후유증으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지만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 수형인 중 18명이 2017년 4월 재심을 청구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재심 청구의 구성요건이 되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기록해야 하는 ‘공소장’ ▲공소제기 이후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기록한 ‘공판조서’ ▲법원의 ‘판결문’ 등 입증자료가 전무하고, 유일한 공식 문서는 ‘수형인명부’뿐으로 앞으로 재심 과정에서의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재판 절차 없이 이뤄진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명문화하여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과 상통한 제주지법의 재심 결정은 헌법적 가치를 세우는 일로 매우 환영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사법부의 재판이 공정하면서도 단기간의 재심 과정으로 이뤄져야 생존 수형인들의 70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재판 재심의 후속대책으로 현재 국회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는 협치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4·3도민연대’는 1999년 최초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를 발굴해 1948년과 1949년 당시 재판이 ‘불법 군사재판’이었음을 세상에 알리고, 그해 1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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