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이용자 신용상태 개선,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이자 절감액, 연 평균 1조6천억'

기사입력 2018.10.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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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해철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2013년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은행 대출 이자 절감액이 1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3년도에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것으로써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이 전해철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3년 이후 총 66만 8천 여명이 은행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이자절감액 총액은 9조 4817억 여원에 달한다. 연평균 1조 6천억이며 1명당 평균 1420여만원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올해의 경우 8월 말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총 19만 5850건이었으며 이 중 8만 2162건이 수용되어 46.7%의 수용률을 보였다. 이로 인한 이자절감액은 1조 1560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까지도 매년 95% 이상이었던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59.3%, 올해 46.7%로 급격히 낮아졌는데 이는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금리인하요구가 다수 신청되며 수용률이 낮아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하면 은행들의 평균 금리인하 수용률은 95%로 올라간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1.5%)은 금리인하요구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전해철 의원은 “신용 상태가 나아진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대부분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이 부여하는 혜택이 아니라 대출자가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라며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는 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용이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청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jpg

[자료=전해철의원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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