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2018년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

기사입력 2018.10.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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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jpg

[사진=성일종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오는 10일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맞는 세 번째 국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치르는 첫 번째 국감입니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5개월을 평가하는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첫 번째 국정감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각 행정부처 간 정책조정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제대 군인을 지원하는 국가보훈처,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 업무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합니다.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 등 국정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로 그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첫날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➀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월5만4천원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실패’

➁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제, 부동산, 교육정책 등의 ‘정책실패’

➂ 유보통합, 대입제도 개편에서 보여지는 ‘갈등조정실패’ 등

3대 실패에서 드러난 총리실의 역할 부재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갑질과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외면한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의 하청·재하청 과정에서의 갑질·불공정 관행을 지적하고, 공정위가 민원업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사례를 적발해 감사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적폐청산에만 몰두해 전임 처장을 감사하고 고발하느라 보훈업무 외면한 국가보훈처, 국민의 권익보호에서 핵심기능인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정감사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편에서 행정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국정감사에는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재벌, 노조 어느 한쪽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할 말은 하는 국정감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원칙을 갖고 저는 국민의 편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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