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인상」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기사입력 2018.12.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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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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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회의원의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되어 2018년 연 1억 290만원에서 연 1억 472만원으로 연 182만원(1.8%) 증액되었습니다.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이 결과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 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하여 보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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