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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어제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마찬가지로 원내대표들에게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수차례나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오늘 본회의가 무산되었음. 이는 국회가 12월 2일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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