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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사진=김도읍 의원]
지난 14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폭로로 불거진 우윤근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김도읍 의원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뇌물수수 사건 판결문만 보더라도 우윤근 대사는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김태우 수사관은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게 제출하였다.
보고서에 게재된 우유근 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건설업자 장모씨가 2009년 당시 우윤근 의원(민주당)에게 자신의 조카 취업 청탁을 하였고 그 대가로 1천만원을 공여하였으며, 이후 우 대사는 2016년 총선을 앞 두고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하여 1천만원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사건과 2011년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 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우 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조 모 변호사를 통해 1억원을 수수한 사건이다.
<2013.9.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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