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민간청구권 피해보상위한 실태조사 필요

기사입력 2019.03.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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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jpg

[사진=이종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3·1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에 강제 가입 또는 구매한 보험, 채권 등을 보상받지 못한 재산청구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제강점하 민간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일본은 식민지배 당시에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보험, 채권 등에 강제 가입시켰으나, 당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들은 일제 패망 이후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
  
우리 정부가 1965년 일본과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의 보상을 받으면서 이후에 대일민간청구권과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1971년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 법률’, 1974년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지만, 권위주의적 시대 분위기와 홍보 부족으로 미처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18년 말에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면서 일제하 민간재산청구권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걸 의원은 “우리 국민이 일제에 의해 민간재산의 피해를 입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정부 책임이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와 후손을 위한 보상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주요내용

. 이 법에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1945815일 이전에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을 말하며, “정부보상이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한 보상을 말함(안 제2).

.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를 둠(안 제3).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5).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0).

.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등을 소지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안 제12).

.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

.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등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4).

.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등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이 아닌 유가증권 등을 신고를 목적으로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나 이를 알면서 그 유가증권 등을 양도·양수한 자,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이를 알면서 신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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