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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만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연봉 1억3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을 받고도 국내에서는 연금 정지 없이 공무원 연금으로 월 300만원 넘게 수령한 반면, 건강보험료는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10년간 35만원이 안 되는 금액만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년(2009~2018)간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35만원이 채 안되는데, 이는 해외에서 연봉 1억3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을 받고 국내에서는 월300만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했기 때문이라며 고위 공직자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문성혁 후보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뒤 2019년에 납부한 금액은 월 15만원이 넘는다.
특히 문 후보자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한 시기 중에는 아들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A 해운사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어 적절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 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문 후보자 아들의 경우 A 해운사에서 근무하며 3년간 1억3천만원원 이상의 소득까지 올렸는데, 여기에 30년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연간 수 천만원의 공무원 연금과 억대의 해외 소득을 올리는 아버지가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해 건보료 납부까지 빠져나간 것이다.
현행 제도상 비과세 해외 소득은 공무원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무원 연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문성혁 후보자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연 2억에 가까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반복 등재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운영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취업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내는 물론 스웨덴에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공무원 연금까지 고스란히 받아간 것도 모자라,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까지 반복 등재한 것은 절세를 넘어 교묘한 세금 회피를 지속한 전형적 세꾸라지 행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할 뿐 아니라, 자칫 공직사회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임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국내 취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어도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자녀 피부양자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