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법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발의-

기사입력 2019.03.20 12:4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이상민 의원.jpg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18일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시설의 경우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화장실 이용시간 및 이용행태 등의 차이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그 설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편의시설의 종류⦁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의 강화와 인센티브 등 유인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현황이 반영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주들의 적극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늘어나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