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 대학강사 긴급구제와 대학교육 정상화 간담회 -7만 명 시간강사 중 2만 5천명 해고 -

기사입력 2019.03.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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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jpg

[사진=조배숙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내일(21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분노의강사들>을 초청, ‘해촉 대학강사 긴급구제와 대학교육 정성화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서 갑대위는 지난 13일 민주평화연구원, 조배숙 의원실과 ‘대학 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토론회에 이어 열리는 내일 간담회에서는 해촉 강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13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당장 해고된 강사들은 생계가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호소에 이어 정부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분노의강사들>은 7만 명의 시간강사 중 2만 5천명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조적으로 누적된 대학 내부의 문제점이 시간강사 대량 해촉 사태로 터져 나왔다고 진단했다. <분노의강사들>은 당장 해고된 강사를 위한 긴급구제대책으로 △제안된 고등교육기여금 신설 지급 △퇴직급여공제제도 도입 △퇴직급여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편법적인 비전임교원 양산 전임교원의 의무시수 증가, 강좌수 축소 및 억제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국회에 요청했다. 한편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개정강사법 안착연계를 위한 교원전수 실태조사도 교육부에 요청했다.

 

내일 간담회에서는 특히 5월로 예상되는 상반기 추경에 방학 중 임금,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도입, 사립대 우수강사 강의력 증진 지원사업 등 강사법 실행에 따른 문제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배숙 갑대위 위원장은 “2010년 조선대 강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을 거리로 내모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 동안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학의 강사 강의 축소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예상하고 있떤 문제인 만큼 8월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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