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0000, 6자리) 서비스 개시] 상담 및 AS 신청 통화시 고객에게 통신요금 부과 제도 …

기사입력 2019.04.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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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용기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정책위의장이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12일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담 및 AS 신청 통화시에도 고객에게 통신요금이 부과되어 고객의 부담 및 불편이 가중되었다. 하지만 19일부터 시행되는 ‘14OOOO(6자리) 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개시로 고객들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기 의원은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기존 15, 16, 18로 시작되는 대표번호는 발신자(고객) 부담으로 이용자들에게 부과되었던 비용이 연간 5,000억 원을 초과했다’고 지적하고, ‘관련 규정 개정 및 기업자 부담 전용 회선으로의 전환 등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과기정통부에 주문한 바 있다.

 

정용기 의원의 제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하여, 기업이 원하는 경우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대표번호로 14OOOO를 만들었고,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정 의원은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서비스 개시로 해당 번호로 통화연결 시 고객들은 더 이상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과기정통부는 고객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시행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콜센터를 운영 중인 많은 기업들도 적극 동참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도 고객 무료 대표번호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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