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미래지향적 조세정책수립,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

기사입력 2017.11.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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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6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녹록치 않은 대외내 여건은 재정의 합리적 설계와 집행은 물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안정적 재정 운용과 동시에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합리성과 형평성을 갖춘 조세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근대 의회주의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세정책 수립이야말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이라고 강조한 뒤 “오늘 논의의 내용과 결과가 향후 세법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종민 의원, 추경호 의원, 박주현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정치닷컴 기자 msd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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