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 주택 수 따라 강화 세율 적용 ·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탈출

기사입력 2019.05.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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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1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는 낮추는 「부동산 개혁4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건)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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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재성 의원]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고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실거주자에게까지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중부세법이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며 과세 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해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종부세법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실제 2016년 부과된 종부세는 약 3,200억 원으로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공시지가의 전체금액인 71조원의 0.45% 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심지어 실거래가에 비해서는 0.08% 수준에 그쳐 종부세법상 최저 세율인 0.5%에 한참 못 미쳤다.


이에 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감면 받도록 하고, 5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주택 처분을 유인토록 했다.  

최 의원은 은퇴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의 임대료 산정 시 시세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들 또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고정적인 경제 수입이 없는 은퇴세대에게 주택을 현금(연금)으로 전환케 하는 주택연금은 매우 효과적인 소득 수단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이 크게 올라 많은 은퇴세대가 의도치 않게 주택연금 가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처럼 주택 보유가 국고 보전과 위험 발생을 이유로 연금가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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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최재성 의원실]

 

주택연금정책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주택연금이 도입된 2007넌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6만 2천 건(3조 5천억 원) 중 손실 발생 사례는 4건(4천만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보증료 수익 등으로 회수되므로 국가재정투입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을 가능토록 하되, 주택연금의 공적 성격을 감안해 연금지급액은 고가주택 기준액인 최대 9억 원을 넘어설 수 없게 했다. 이를 통해 현행 주택연금제도 가입의 선택적 측면을 줄이고 보편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노후세대 안정에 기여하고, 향후 소비여력의 증가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과 같은 지역별 편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고려하지 않도록 법률로 직접 규정했다. 공공임대 주택이 주변 부동산 시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주택 사업의 본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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