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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노동자의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자가 근로자 명의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건설업 퇴직 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시적인 취업과 업장 교체를 반복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요건 충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우선,현행법은 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에 도달해야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당 고용’으로 운용되는 건설업 특성상, 사업주가 252일 이상 연속으로 공제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다(17년 현재, 피공제자 526만명 건설근로자 중 16%(84만명)만 충족)
이로 인해 고령 및 근로능력 상실, 사망 등으로 사실상 건설현장에서 퇴직한 상황임에도, 근로 일수 미충족을 이유로 근로자 몫의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17년 현재, 퇴직공제금 미지급 사망자 19만 7천여명 중 근로일수 미충족자는 18만명(92%, 287여억원)에 달한다.
지급 방식 또한 ‘신청제’를 고수하고 있어, 혹여 근로 일수를 충족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제제도를 모르거나, 사망 이후 유족의 신청이 없으면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17년 현재 근로일수 충족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망자 1만 6천명, 221여억원).
더구나 3년의 청구소멸시효를 부여하여 지급이 불가한 공제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7년 현재 소멸시효 경과자 9천 5백명, 114여억원).
결국 건설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공제금이, 운용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금고 안에 쌓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규모만도 ‘08년 8천 6백여억원에서 ‘17년 3조 4천 8백여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252일 부금일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 하였을 경우, ▲65세 고령에 이르러 부금 일수 산입을 위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정규직 또는 창업으로 사실상 건설 현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고지’로 바꾸어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적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다.
김상훈 의원은,“20여년전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퇴직공제가 예의 까다로운 지급요건을 고수함으로서 형식만 남아있는 제도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최우선적으로 사망, 산재, 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 한해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고지제를 도입함으로서 건설근로자 가구의 생계 보장과 함께, 정당한 몫을 되돌려 주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