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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단지에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9일,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공간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가 단지 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체와 입주자, 근로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비원들은 휴게시간도 사실상 근로시간이라며 택배 물품, 민원 등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하고,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 쉴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심각하게는 보일러 지하창고에서 간이 의자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있다.
전체 국민의 약 60%(국토교통부 자료)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주거 및 근로 환경은 다수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도읍 의원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의 휴식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휴식 공간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개선으로 업무능률 상승은 물론, 주민 주거 환경 개선 도모 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극한의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주민과 근로자간의 갈등 문제 또한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 된다.
김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 특히 우리내 아버지 같으신 분들의 고충을 볼 때 마다 마음이 아팠다”며,“휴게시설 설치로 웃음 짓는 근무환경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주거환경과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