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철도경력 없음에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 위촉 - 명백한 조례 위반

기사입력 2019.06.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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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도와 관련된 경력이 전무한 윤 前 수석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하고‘내년 총선을 앞두고 文정부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을 위해 여당 출신 지자체장들의 관권선거가 만연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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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상진 의원]

 

경기도는「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사업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한‘철도정책자문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은 ▲경기도의회 의원 4명 ▲철도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5급 이상 공무원 중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철도와 관련한 공공단체 임직원 중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철도와 관련한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철도와 관련한 계획ㆍ설계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환경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도의 철도, 예산, 환경, 교통, 도시계획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위 조례에 따르면‘철도와 관련한’경력이 전무한 윤 前 수석의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 위촉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위원회가‘철도사업(추진)에 관하여’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윤 전 수석을 철도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하고‘철도와 관련한’풍부한 식견과 자격을 갖춘 철도전문가로의 위원 교체가 시급해 보인다.

 

신 의원은,‘무자격자의 선무당식 조언이 자칫 1,314만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행여 사람을 위해 자리를 골라주거나 재주도 없으면서 자리를 차지한다면 적임자가 앉아야 할 자리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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