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강간 약물] 제조업자 몰래투약 예방조치 의무화

기사입력 2019.06.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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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 단계에서 ‘몰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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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이배 의원]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약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경찰은 지난 3개월간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약물 이용이 의심되는 성범죄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검거된 사람만 161명(구속 34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닝썬 사건이나 경찰이 실제 검거한 사례들은 약물 성범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짙다. 범죄에 쓰인 약물의 검출 기간이 짧아 피해자가 신고할 무렵에는 이미 검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피해자가 약물로 의식을 잃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몰래 투약’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로서는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데이트 강간 약물’은 대체로 무색무취에 물에 잘 녹아서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위험이 있는 약물을 무색무취로 만들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종류가 무엇이든 위험물을 다룰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위험물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각 제약회사들에 수면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지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정 수면제에 색소를 혼합해서 음료에 수면제를 넣으면 색이 변해 즉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대부분 제약회사인 마약류제조업자가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제조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안전조치가 필요한 구체적인 약물의 종류와 조치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제조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하는 내용도 담았다.

 

채이배 의원은 “마약류의 불법 유통이나 약물을 이용한 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불법이고 관용없이 엄단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제하며, “허위 처방 등으로 마약류를 구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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