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법] 성매매후기사이트등은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 연결하는 범죄 확산 주범

기사입력 2019.06.12 15:0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포털사이트(성매매후기사이트)’에 대한 입법방지책을 마련한다. 성매매포털사이트는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마케팅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확인되고 있었으나 그간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윤상직 한국당 부산.jpg

[사진=윤상직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성매매 후기를 통해 성매매 알선을 확산시키는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매매 처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을 12일 대표 발의하였다.
 

그러나 성매매 사이트 후기를 통한 마케팅이 계속되는 등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포털인 ‘밤의 전쟁’에는 성매매 후기 글이 21만 3천여 건에 달하는 등 성매매 알선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성 매수자가 성매매 제공자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온라인상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온라인상 성매매 후기 게시판을 관리·운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 의원은 “인터넷 상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 등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런 후기사이트를 성매매알선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