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된 납북자 10만명]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기사입력 2019.06.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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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재철 자한당 안양.jpg

[사진=심재철 의원]

 

현행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피해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 의원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에는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만큼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납북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기록과 2017년 활동 종료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6·25전쟁 당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는 1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쟁 이후 북한은 납북범죄를 부인하며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만큼 납북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납북피해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며 “10만 납북자와 가족의 고령화가 심한만큼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가해 주체인 북한 당국의 사과와 납북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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