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69건 처리

기사입력 2017.12.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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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18380"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본관[/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1일(금)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1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등 총 69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중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그 중 8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살펴보면, 벤처투자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중·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도를 개정하였다.
[정치닷컴 기자 msd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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