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 정책토론]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유명무실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벌점 경감 사유 대폭 축소

기사입력 2019.09.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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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9월 19일 (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함께 공동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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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제도에 있어서 벌점 경감 사유를 대폭 축소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의 법적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은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이승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이 참여한다.

발제를 맡은 최난설헌 교수는 “하도급법상 벌점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벌점 부과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벌점 경감 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벌점의 소멸 관련 규정 신설과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에 대한 벌점 합산 여부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하도급 벌점제도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제도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벌점제도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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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연합회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벌점제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라는 하도급법의 목적과 조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상적인 거래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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