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증여] 미성년자 소유 땅. 주택 1조원 넘어섰다

기사입력 2019.10.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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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성년자 소유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증여액수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에 증여되었고, 수증액은 1조 1,305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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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상훈 의원]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13년 1,365건(2,115억원)에서‘14년 1,252건(1,81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17년 들어 2천건(2,179건)을 돌파했다. 증여액수 또한‘14년부터 급증,‘16년 2,313억원, ‘17년 3,377억원으로 2010년대 처음으로 3천억원대에 올라섰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 5,498만원을 물려받는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 5,334만원을 수증했다. 5년간 평균치 또한 미성년자가 1억 4,522만원으로 성인 1억 3,139만원 보다 더 많았다.

   

김 의원은“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고,“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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